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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정상거처 주거이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by 위대한초코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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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 거처 주거이전 버팀목 전세자금의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무이자!!!! 무이자 대출입니다. 험한 세상 따듯한 보금자리 속에서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 5,000만 원

신청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 기본 2년 9회(1회당 2년) 연장가능 (최장 20년 이용가능)

민간임대주택 : 기본 2년 4회(1회당 2년)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세대주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인 사람

 

※ 비정상거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받는사람과 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주의사항

1.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법의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다.

4. 비주택(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써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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